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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란? 회사 매각 시 대금과 책임, 거래 구조까지

최초 작성 2026-09-21
최종 업데이트 2026-09-21
중소·중견기업 M&A 압도적 1위 - 국내 대형 금융권 출신 1:1 전담 자문역 배정
  • 주식 양수도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넘겨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로, 회사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주주만 바뀝니다.
  • 매각 대금은 주식을 판 주주에게 들어가고, 회사의 채무와 우발채무는 회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 매도인은 정관상 양도 제한, 다른 주주의 동의, 매각 후 남는 책임, 세금 신고까지 확인해야 거래가 깨끗하게 닫힙니다.

주식 양수도는 어떤 거래인가

주식 양수도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인수자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회사가 팔리는 게 아니라 소유한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으로 맺은 계약과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남습니다. 다만 금융·방송통신처럼 규제가 있는 업종은 대주주가 바뀔 때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개인 주주가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없이 진행되고,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그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 법인이면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수인지에 따라 그 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영업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는 영업양수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따릅니다(상법 제374조, 제374조의2).

실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돈이 누구에게 가느냐입니다. 주식 양수도의 대금은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판 주주에게 들어갑니다. 영업양수도는 대금이 회사로 들어가, 개인이 가져오려면 배당이나 급여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오너가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이 어디에 남느냐입니다. 차입금이나 소송처럼 드러난 채무는 물론이고 장부에 없던 우발채무도 회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인수자는 회사를 통째로 사는 셈이라 실사를 깐깐하게 하고, 걸러내지 못한 부분은 진술 및 보장 조항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대금 일부를 묶어 두는 에스크로나 손해배상 한도도 같은 목적입니다. 영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와의 구조 비교는 다양한 M&A 방식과 선택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식 양수도 절차와 매각 구조 설계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회사 정보를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수 의향이 확인되면 가격과 일정의 큰 틀을 담은 의향서를 쓰고 실사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과 거래가 끝나는 날은 보통 다릅니다. 정관상 승인이나 선행조건을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종결일에는 대금을 주고받고 주권을 넘기며 주주명부를 고칩니다. 이 셋이 끝나야 인수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뒤 세금 신고가 남습니다.

주식 양수도가 곧 지분 전량 매각은 아닙니다. 얼마를 넘길지, 무엇을 남길지는 설계하는 것입니다.

매각 구조선택하는 상황매각 후 보유 지분유의 사항
구주 전량 매각경영에서 물러나 완전히 정리할 때없음세후 수령액이 한 번에 확정
경영권 지분만 매각일부를 먼저 회수하고 회사 성장에 계속 올라탈 때잔여 지분 보유나중에 함께 팔 조건을 계약에 넣어야 함
구주 매각 + 신주 발행대표도 회수하고 회사에도 자금이 필요할 때잔여 지분 보유대금 일부가 회사로 들어가고 기존 지분은 희석됨
인적분할 후 지분 매각본업과 무관한 부동산·사업부가 섞여 있을 때떼어낸 법인 보유회사를 나누는 데 시간이 걸리고 세무 요건 검토 필요

※ 통상 검토하는 방식 중 일부입니다. 주주 구성·자산 구조·인수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회사 매각 전 확인할 네 가지

첫째, 지금 팔 수 있는 상태인가. 정관에 "주식을 넘기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을 둔 회사가 많습니다. 이 승인을 건너뛴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335조). 회사가 새 주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관으로 양도를 아예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주주들끼리 맺은 약정에 양도를 묶어 둔 조항이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다른 주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수자가 원하는 지분율을 혼자 채우지 못하면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흩어져 있으면 설득할 상대가 늘고 일정도 길어집니다.

셋째, 팔고 나면 끝인가. 아닙니다.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물게 되고, 대금 일부를 묶어 두는 조건이 붙었다면 기간이 지나야 그 돈을 받습니다. 대금이 들어온 날이 거래의 끝은 아닙니다.

넷째, 세금은 언제 얼마나. 대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합니다. 기한은 주식을 넘긴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손에 쥐는 금액은 회사 매각 대금과 세금에서 정리했습니다.

인수자가 신경 쓰는 것도 알아두면 협상이 편합니다. 하나는 주주명부 정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식을 샀더라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명부에 적힌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그래서 인수자는 종결 당일 명부 정리까지 끝내자고 요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비상장회사 지분을 50% 넘게 확보한 인수자는 그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산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냅니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동산이 많을수록 인수자 부담이 커져 가격 협상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 양수도가 맞는 회사, 영업양수도가 맞는 회사

부채가 정리돼 있고 인허가나 거래처 계약이 중요한 회사라면 주식 양수도가 무난합니다. 회사를 건드리지 않고 주인만 바꾸므로 사업이 끊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무나 분쟁이 있으면 인수자는 범위를 끊을 수 있는 영업양수도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는 회사 상태와 인수자의 셈법이 만나는 곳에서 정해집니다. 브릿지코드 M&A센터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PMG 출신 30명 이상의 기업금융 전문가와 함께, 연간 2,500건 이상의 M&A 문의와 4.18조 원 이상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매각 전략 수립부터 인수자 매칭, 협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검토는 철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매각을 검토 중이시라면, 거래 구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식 양수도와 영업양수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A1. 주식 양수도는 주주가 주식을 넘겨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거래이고, 영업양수도는 회사가 사업을 넘기는 거래입니다. 대금도 각각 주주와 회사가 받습니다.

Q2. 매각 대금은 회사로 들어가나요?

A2. 주식을 판 주주에게 들어갑니다. 회사 통장을 거치지 않으므로 대표가 별도 절차 없이 대금을 받고, 대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합니다.

Q3. 소수주주가 매각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인수자가 지분 100%를 원한다면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행주식의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가 나머지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는 제도가 상법에 있지만, 경영상 목적과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해 요건이 엄격합니다. 매각 검토 전에 주주 구성과 주주 간 약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주식 양수도에서 M&A 자문사는 무엇을 하나요?

A4. 회사 상태에 맞는 거래 구조를 정하고 기업가치를 산정해 협상 기준을 만듭니다. 인수자 후보를 찾아 접촉하고 실사와 조건 협상을 조율하며, 법률·세무 자문과 협업해 정관 제한이나 세금 쟁점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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