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및 보장, M&A 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 상태를 보증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 진술 및 보장은 M&A 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재무·법적 상태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정확성을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 이 조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증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며, 계약서에 손해배상 방법이 명시된 경우 그에 따라 배상합니다.
-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배제 조항이 없으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진술 및 보장이란 무엇인가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은 M&A 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해 특정 사실을 진술하고 그 내용이 정확함을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진술'은 계약 체결 시점 또는 거래 종결 시점에 특정 사실이 참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보장'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실무에서는 '진술 및 보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조항이 다루는 내용은 대상회사의 재무·회계, 계약·거래 내역, 법령 준수 여부, 소송·분쟁, 세무, 지식재산권, 노무, 인허가 등 회사 전반의 상태입니다. 실사(Due Diligence) 항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M&A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나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거래 전 과정에 걸쳐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정보 제공 기능입니다. 매수인은 대상회사 정보를 매도인만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회사 상태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주면 정보 비대칭이 줄고 가격 협상의 근거가 생깁니다.
둘째,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역할입니다. 계약 체결 후 거래 종결 전에 진술 및 보장 위반이 발견되면 매수인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거래 종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거래로부터 이탈할 통로를 열어 둡니다.
셋째, 거래 대가 조정 기능입니다. 거래 종결 이후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을 사후 조정합니다. M&A 계약은 거래 종결 이후 계약 해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정해 두는 경우가 많고, 그런 계약에서는 손해배상이 사실상 주된 구제 수단이 됩니다.
확약사항·선행조건과 어떻게 다른가
M&A 계약서에는 진술 및 보장 외에도 확약사항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함께 들어갑니다. 세 조항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시점 | 내용 | 위반 시 효과 |
|---|---|---|---|
| 진술 및 보장 | 계약 체결일 또는 종결일 현재 | 대상회사의 재무·법령 준수·소송 유무 등 상태 확인 | 손해배상 등, 계약서에 정한 경우 종결 전 해제 |
| 확약사항 | 계약 체결 후 ~ 종결 전 또는 이후 |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무 | 손해배상 등, 계약서에 정한 경우 종결 전 해제 |
|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 거래 종결 시점 | 종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 | 조건 미충족 시 거래 종결 거부 가능 |
※ 통상적인 M&A 계약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거래 구조·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은 '과거와 현재'에 관한 것이고 확약사항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회사는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없다"는 진술 및 보장이고 "매도인은 거래 종결 전까지 대상회사가 신규 차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확약사항입니다.
선행조건은 거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진술 및 보장이 모두 정확할 것",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했을 것" 등이 선행조건으로 들어가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거래 종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점검할 것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검토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점검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매도인이 점검할 것.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예외 사항을 공개목록에 명시해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둘지도 협상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이런 배제 조항이 없으면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손해배상 범위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빼는 최소허용기준, 누적 손해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만 배상 의무가 생기게 하는 바구니, 총 배상액에 한도를 두는 상한 등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책임 존속기간도 협상 대상입니다. 조세·환경은 5~7년, 노무는 3년, 그 외는 18개월 등으로 차등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점검할 것. 진술 및 보장 범위가 충분히 넓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발채무, 부외 부채, 법령 위반 등 실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대상회사가 한 담합행위 때문에 거래 종결 이후 과징금·손해배상금·벌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이를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방법이 없으면 법원이 주식가치 감소분이나 매매대금 차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입증 부담이 커 분쟁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M&A는 전략·밸류에이션·인수자 매칭·협상이 얽힌 복합 과정이며 계약서 한 조항이 거래 종결 이후의 책임 범위를 좌우합니다. 브릿지코드 M&A센터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PMG 출신 30명 이상의 기업금융 전문가와 함께, 연간 2,500건 이상의 M&A 문의와 4.18조 원 이상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매각 전략 수립부터 인수자 매칭, 협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검토는 철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매각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계약 조건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술 및 보장은 실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A1. 실사는 매수인이 대상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이고 진술 및 보장은 매도인이 회사 상태를 보증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실사로 확인한 내용을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반영하고, 실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리스크는 위반 시 손해배상으로 보전받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Q2.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계약서에 명시적인 배제 조항이 없는 한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목적이 경제적 위험 배분과 사후 대금 조정에 있다고 보아,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배제 조항이 없으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Q3.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A3. 계약서에 명시된 존속기간에 따릅니다. 조세·환경은 통상 5~7년, 노무는 3년, 그 외는 18개월 등으로 차등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존속기간이 짧을수록, 매수인 입장에서는 길수록 유리합니다.
Q4. M&A 계약 검토 시 전문가 자문이 꼭 필요한가요?
A4. 진술 및 보장의 범위와 배상 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거래 종결 이후의 책임 규모를 좌우합니다. 계약서 문언 해석, 손해배상 범위 설정, 예외 조항 협상 등은 법률·회계·세무 지식이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M&A 자문사는 법률·회계 자문사와 협업해 거래 구조와 협상 쟁점을 정리하고, 매도인·매수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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