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매각 대표가 알아야 할 비밀유지 리스크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M&A 미공개정보로 200억 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혐의자들은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에서 M&A 업무를 하던 전문인력으로, 약 5년 동안 호재성 정보를 주고받았고 이 정보는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매각을 앞둔 대표라면 비밀유지약정만 믿지 말고 자료를 단계별로 나눠 주며 누가 무엇을 봤는지 기록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M&A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함께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9월 29일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0억 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혐의자들은 대학 동아리와 컨설팅회사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로 흩어져 공개매수 같은 M&A 업무를 맡았고, 약 5년 동안 일하며 알게 된 여러 종목의 호재성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정보는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감시하다 같은 사람들이 거듭 이상매매에 얽힌 것을 포착했고, 당국이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들여다본 끝에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일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정보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주가조작과 똑같이 무거운 범죄로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M&A 정보 유출 경로와 매각 회사가 입는 피해
정보를 흘린 사람들은 해커가 아니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거래를 직접 다루던 M&A 실무자들이었습니다.
매각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 자료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자문사와 인수 후보, 그리고 거래에 관여하는 실무자들입니다. 거래가 진행될수록 자료를 보는 사람은 늘어나고,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말은 금세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갑니다. 이번 사건도 실무자 몇 명이 주고받은 정보가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비상장 회사라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주가는 없어도 매각 소식이 먼저 돌면 핵심 인력이 동요하고 거래처와 경쟁사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수 후보가 여럿이라면 한 후보가 알게 된 내용이 다른 후보의 협상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매각 가격을 지키려면 정보 관리부터 챙겨야 합니다.
M&A 매각 단계별 정보 공개 범위
비밀유지약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여줄지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실무에서는 자료를 한꺼번에 넘기지 않고 단계마다 나눠서 공개합니다.
| 거래 단계 | 공개하는 정보 | 통제 장치 |
|---|---|---|
| 인수 후보 탐색 | 회사명을 가린 요약 자료 | 익명 처리, 관심 표명한 곳만 다음 단계로 |
| 관심 확인 | 사업·재무 개요를 담은 소개 자료 | 비밀유지약정 체결 후 제공 |
| 실사 | 계약서·재무 세부·영업 자료 등 | 가상 데이터룸, 열람·다운로드 기록, 핵심 기밀은 지정 장소 열람 |
| 계약·종결 | 최종 조건 | 공개 금지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 |
※ 통상적인 매각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거래 방식·인수 후보 수·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약정에는 보통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와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인수 후보가 자료를 공유한 임직원과 자문사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고, 거래가 무산되면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하도록 합니다.
실사 자료를 가상 데이터룸으로 관리하면 누가 어떤 파일을 열람하고 내려받았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설정에 따라 권한을 회수하면 이미 내려받은 파일도 열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연락 창구는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사내에서 매각 사실을 아는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M&A 자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비밀유지 체계
정보를 흘리는 쪽이 거래 내부자라면 자문사를 고를 때도 비밀유지약정을 쓰는지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조직 안에 정보를 다루는 규칙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브릿지코드 M&A센터는 2025년 3월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업계 최초로 윤리강령을 제정했습니다. 윤리강령은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전 구성원이 준수를 서약했고, 위반하면 조치가 따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정보 유출과 미공개정보 이용은 모두 이 강령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브릿지코드 M&A센터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PMG 출신 30명 이상의 기업금융 전문가와 함께, 연간 2,500건 이상의 M&A 문의와 4.18조 원 이상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매각 전략 수립부터 인수자 매칭, 협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검토는 철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매각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정보 통제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밀유지약정은 언제 체결하나요?
A1. 회사 자료를 처음 건네기 전에 맺습니다. 보통은 회사 이름을 가린 요약 자료로 인수 후보의 관심을 확인한 뒤 약정을 맺고, 그다음에 소개 자료를 보냅니다.
Q2. 비밀유지약정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A2.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 인수 후보가 자료를 공유한 임직원·자문사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운다는 내용, 거래가 무산되면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한다는 내용,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기본입니다. 내부 기밀을 보여줄 때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Q3. 비상장 회사도 매각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나요?
A3. 그렇습니다. 주가만 없을 뿐 매각 소식이 먼저 돌면 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흔들리고 경쟁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수 후보가 여럿이면 한 후보가 알게 된 내용이 다른 후보의 협상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Q4. 매각 과정에서 M&A 자문사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A4.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나눠 공개할지부터 설계합니다. 인수 후보와 비밀유지약정을 맺은 뒤 자료를 보내고, 실사 단계에서는 가상 데이터룸으로 열람 기록을 관리합니다. 인수 후보와 연락하는 창구도 자문사가 한 곳으로 일원화해, 매각 사실이 필요 이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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