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추진, 매각을 준비하는 대표에게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추진, 매각을 준비하는 대표에게 달라지는 것

최초 작성 2026-09-29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중소·중견기업 M&A 압도적 1위 - 국내 대형 금융권 출신 1:1 전담 자문역 배정
  • M&A를 통한 제3자 승계를 제도화하는 특별법안 두 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은 방향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 방안과 법안에는 기업승계 지원기관 지정, 자금·보증 연계, 자문·중개기관 등록제가 공통으로 담겨 있습니다.
  •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문사를 고르는 기준이 생기고 비용 지원 경로도 등록 중개기관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어 매각을 검토 중이라면 지금부터 준비 상태를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에 담기는 것

가업승계 지원은 그동안 상속세 완화와 증여세 특례처럼 '가족 간 이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물려받을 뜻이 없는 회사에는 쓸 제도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후계자 부재가 왜 곧장 매각 검토로 이어지는지는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의 회사 매각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을 내놓고 '(가칭)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법안 두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발의된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4월 발의된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으로, 둘 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부 방안의 골자는 네 가지입니다.

  • M&A로 회사를 넘기는 것도 '승계'라고 법에 정의하고 누구를 지원할지 가리는 기준(경영자의 나이, 경영 기간 등)을 함께 정합니다
  •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담습니다. 센터가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잇는 창구가 됩니다
  •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법에 규정해,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 회사를 넘긴 뒤에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법에 함께 담습니다

4월 법안은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정부의 승계형 M&A 지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개기관 등록제, 자문사를 고르는 기준이 생깁니다

매각을 준비하는 대표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중개기관 등록제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자문·중개사를 등록 중개기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정부 방안은 M&A 전문인력 보유, 자문·중개 실적, 자기자본·매출 같은 재무 상태를 최소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만 받고 매칭을 방치하거나 실사 대응을 지원하지 못하는 자문사를 대표가 미리 걸러낼 방법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자문사의 역량을 판단할 공적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적어도 등록 요건을 갖춘 곳인지는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승계 M&A 컨설팅 지원사업은 올해 중소기업 140곳을 대상으로 기초 진단부터 기업가치평가·실사·협상까지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브릿지코드 M&A센터도 이 사업의 자문기관으로 선정돼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공고에 따라 자문기관을 선정하는데, 등록제가 도입되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문사의 요건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요건의 구체적인 수준은 법이 제정된 뒤 확정됩니다.

등록제가 생기기 전에도 자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매각 가격을 부풀리거나 깎지 않는지, 대표에게 결정을 서두르라고 압박하지 않는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회사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입니다. 브릿지코드 M&A센터는 이 네 가지를 권고가 아닌 금지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3월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업계 최초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명문화했고, 모든 구성원이 준수를 서약하며 위반하면 조치가 따릅니다.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 해둘 것

비용을 지원받아 기업가치평가를 받더라도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수자가 여전히 들여다보는 쪽은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상태입니다. 제도가 생긴다고 매각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법이 바꾸는 것바뀌지 않는 것지금 해둘 일
승계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자금·보증 연결인수자가 재무 상태를 보는 기준3개년 재무제표 정리, 개인·법인 경비 분리
기업가치평가·실사 비용 지원 사업이 법에 담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것매출·원가 구조, 주요 거래처 자료 정리
중개기관 등록제로 자문사 선별 기준 마련자문사가 대신할 수 없는 내부 의사결정주주 구성과 매각 의사 정리
승계 이후 지원 프로그램대표 의존도가 높은 조직의 인수 후 위험업무 프로세스 문서화, 핵심 인력 논의

※ 정부 방안과 국회 계류 법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심사 과정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는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의 회사 매각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준비를 먼저

정부가 목표로 했던 상반기 입법은 지났고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사이에도 경영자의 나이는 계속 늘고 준비 없이 시장에 나온 회사는 인수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도가 갖춰졌을 때 바로 움직이는 회사와 그때부터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회사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브릿지코드 M&A센터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PMG 출신 30명 이상의 기업금융 전문가와 함께, 연간 2,500건 이상의 M&A 문의와 4.18조 원 이상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매각 전략 수립부터 인수자 매칭, 협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검토는 철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매각을 검토 중이시라면, 회사의 준비 상태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A1. 국회에 법안 두 건이 발의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초 2026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했습니다.

Q2. 등록 중개기관을 통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2. 컨설팅·실사 비용 지원사업은 지금도 운영 중이고, 등록제가 도입되면 이 지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자문사의 요건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대표는 자문사가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하고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요건과 지원 범위는 법 제정 이후 확정됩니다.

Q3. 우리 회사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3. 4월 발의된 법안은 60세 이상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최종 기준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므로, 대상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재무와 조직 상태부터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4. 제도 시행 전에 M&A 자문사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회사의 현재 가치와 매각 가능성을 진단하고 인수자가 무엇을 문제 삼을지 미리 짚어 정리 순서를 잡아 줍니다. 인수자 발굴과 협상도 준비 상태가 갖춰져야 시작할 수 있어서 제도와 무관하게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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