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 대신 M&A를 택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이유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 대신 M&A를 택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이유

최초 작성 2026-09-28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중소·중견기업 M&A 압도적 1위 - 국내 대형 금융권 출신 1:1 전담 자문역 배정

중소·중견기업 M&A 전문 자문사 브릿지코드 박상민 대표이사가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중소기업 승계 문제를 다룬 매일경제 보도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매일경제는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속 대신 매각을 검토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늘고 있는 현장을 다뤘고, 브릿지코드의 상담 데이터와 현장 진단이 담겼다.

박상민 대표이사는 인터뷰에서 "전체 M&A 상담의 약 30%가 가업승계 문제와 연관돼 있고 제조업은 비중이 더 크다"며 "현대차 2~5차 벤더에서도 승계가 어려운 업체를 동종업체가 인수하는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 문턱이 높아지자 M&A로 승계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1. 후계자가 회사를 물려받을 때면 이미 칠순이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피상속인 경영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고, 상속 후 사후 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혜택은 커졌지만 공제를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현장에서 특히 부담으로 꼽는 것은 경영 기간 요건이다. 창업주가 80·90대까지 경영권을 보유하면서 자녀가 60·70대에 회사를 물려받는 이른바 노노 승계가 늘고 있는데, 2세가 다시 20~30년의 경영 기간을 채워야 한다면 3세 승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보도에 소개된 경기 지역 플라스틱 성형업체가 그 사례다. 창업주 장남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합류해 13년 만에 매출을 14배로 키웠지만, 기업가치가 오르면서 증여·상속세 부담도 함께 불어나 이달부터 회사를 인수할 기업을 찾고 있다. 회사를 키운 결과가 승계 부담으로 돌아온 경우다.

2. 상속세는 최고 50%, 주식 양도세는 20~25%다

오너 일가가 매각을 검토하는 이유는 두 세율의 차이에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탈락하면 가업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는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창업주 일가가 대주주로서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는 20~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훗날 상속세를 지느니 지금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 병원,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등 478개 업종이 내년 7월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가업상속공제는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도 아니다. 공제를 받은 재산은 선대의 취득가액을 이어받기 때문에, 물려받은 뒤 매각하면 선대에서 발생한 가치 상승분까지 양도차익에 반영된다. 상속세를 면제하기보다 과세 시점을 매각 때로 미루는 과세이연에 가깝다.

3. 가업승계 정책의 중심이 가족 상속에서 M&A로 이동하고 있다

투자은행 업계는 이번 개편을 가족승계 중심이던 가업승계 정책이 M&A로 무게를 옮기는 신호로 해석한다. 실제 세제 개편안에는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사업승계 지원이 신설됐다.

브릿지코드 상담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박상민 대표이사는 전체 M&A 상담의 약 30%가 가업승계 문제와 연관돼 있고 제조업은 그 비중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인수하는 쪽도 달라지고 있다. 현대차 2~5차 벤더처럼 협력사 사슬이 촘촘한 제조업에서 승계가 어려운 업체를 같은 업종의 회사가 인수하는 거래가 늘고 있다. 인수하는 회사는 인허가와 설비, 숙련 인력, 거래처를 한 번에 확보하고, 매각하는 오너는 회사와 고용을 남긴 채 승계를 마칠 수 있다.

동종업체 인수가 늘면 매각을 준비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같은 업종의 인수자는 재무제표와 함께 거래처 구성, 공정 노하우, 핵심 인력이 회사에 남는지를 확인한다. 세제 혜택을 따지기 전에 인수자가 회사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할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협상에 유리하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을 확인한 중소기업 오너가 가업승계의 대안으로 M&A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상민 대표이사는 "승계형 M&A는 오너 개인의 엑싯이 아니라 산업화 세대가 만든 자산과 고용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공장이 문을 닫는 순간 거래처와 숙련 인력, 지역의 일자리까지 함께 사라지는 만큼 M&A가 가장 정상적인 기업승계 수단 중 하나가 되도록 시장의 기준을 만드는 데 오래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브릿지코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M&A 자문기관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에 선정되는 등 공인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PMG 출신 30명 이상의 기업금융 전문가가 연간 2,500건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M&A 문의를 처리하고 있으며, 누적 4.18조 원 이상의 자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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