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첨단기술 기업 매각, 정부 기술유출 심사 강화로 인수자 범위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 정부가 2026년 10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의 우회 M&A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기업은 매각 전 기술유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거래 기간과 인수자 선정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 매각을 검토 중이라면 보유 기술이 심사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인수자 후보군과 거래 일정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법인 매각·외국인 우회 인수까지 심사 대상으로
"중국 법인을 정리하려는데 기술유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 본사 지분을 파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요?"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한 중견기업 대표가 최근 던진 질문입니다. 정부가 2026년 10월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심사 사각지대였던 거래 유형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2026년 10월 중 발의해,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M&A를 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본사의 지분이나 사업을 외국인에게 직접 넘기는 거래만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자회사를 현지에서 매각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우회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배경에는 갈수록 대담해지는 기술유출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107건 중 반도체가 40건(37.4%), 디스플레이까지 합치면 61건(57.0%)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간 1조 6,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제조기술이 연구원 노트 12장에 베껴져 중국으로 넘어간 사건, SK하이닉스 이미지센서 공정자료 5,900장이 촬영·출력돼 반출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산업계 피해액을 23조 2,7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왜 이제야 해외법인 매각을 규제하나
그간 국내 본사의 지분이나 핵심 사업부를 외국인에게 넘기는 거래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사를 받았지만 해외 자회사를 현지에서 매각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 인수하는 구조는 규제 사각지대였습니다. 기술은 본사뿐 아니라 해외 생산법인·연구법인에도 쌓이고 외국인이 국내 법인 지분을 먼저 확보한 뒤 그 법인으로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면 사실상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심사 대상을 넓힌 것은 이런 우회 경로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첨단 분야에서 해외 생산법인이나 연구법인을 정리하려던 기업은 매각 일정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가 추가되면 거래 완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인수 후보가 외국 기업이거나 외국 자본과 연결된 국내 법인이라면 심사 과정에서 거래 조건이 조정되거나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 기술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이 훨씬 크도록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업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성을 활용하고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도 공론화합니다.
매각 전 점검할 것: 보유 기술·인수자 국적·거래 일정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첨단기술 기업의 매각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개정 전후 심사 대상과 매각 준비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심사 대상 거래 | 국내 본사 지분·사업부의 외국인 직접 인수 |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 통한 우회 M&A 추가 |
| 심사 소요 기간 | 거래 유형·기술 민감도에 따라 다름 | 거래 유형·기술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인수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외국인 직접 인수 시 심사 | 외국 자본 연결 국내 법인·합작법인도 심사 대상 가능 |
| 매각 일정 수립 | 실사·협상 기간 중심 | 기술유출 심사 기간을 거래 일정에 반영 필요 |
※ 통상적인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매각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거래 구조·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확인하십시오. 산업부가 지정·고시하는 국가핵심기술 목록에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포함돼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매각 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도체 공정·설계, 디스플레이 제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목록은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기술 범위가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어 자사 기술이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 초기에 산업부나 전문 자문사에 문의해 명확히 해 두어야 나중에 거래가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수자 후보의 국적과 자본 구조를 살피십시오. 외국 기업이 직접 인수하는 경우는 물론, 국내 법인이라도 외국 자본이 지배하거나 외국 기업과 합작한 법인이라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 후보를 선정할 때 이 점을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M&A는 한번 시장에 나왔다가 거래가 깨지면 다시 매각하기 어려워지므로, 인수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 일정에 심사 기간을 반영하십시오. 기술유출 심사는 기술이 민감할수록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협상 기간만 고려해 일정을 짰다가는 심사 지연으로 거래 완료가 늦어지거나, 인수자가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발을 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법인 매각이나 외국인 우회 인수는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에 들어간 만큼, 초기 사례에서는 심사 기준과 소요 기간이 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매각은 기술·인수자·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일
이번 개정안은 첨단기술 기업의 매각이 단순히 가격 협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보유 기술이 무엇인지, 인수자가 누구인지, 거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정부 심사 여부와 승인 가능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거래 일정과 조건도 함께 움직입니다.
매각을 검토하는 기업 대표가 혼자서 이 모든 변수를 판단하고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유 기술이 심사 대상인지, 인수자 후보 중 누가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거래 일정을 어떻게 짜야 심사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는 M&A 경험과 규제 이해가 함께 필요한 판단입니다. 세무·법무 이슈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브릿지코드 M&A센터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PMG 출신 30명 이상의 기업금융 전문가와 함께, 연간 2,500건 이상의 M&A 문의와 4.85조 원 이상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매각 전략 수립부터 인수자 매칭, 협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검토는 철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매각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기술 심사 가능성과 거래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산업통상부가 고시하는 국가핵심기술 목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술 범위가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어 자사 기술이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거래 초기에 산업부나 M&A 자문사에 문의해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해외법인 매각도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2.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법인 매각·철수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생산법인이나 연구법인에 핵심 기술이 쌓여 있다면, 현지에서 매각하더라도 국내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Q3. 인수자가 국내 법인인데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3. 외국 자본이 지배하거나 외국 기업과 합작한 국내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외국인의 우회 M&A로 판단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자 선정 단계에서 자본 구조와 지배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기술유출 심사가 있는 매각은 자문사가 꼭 필요한가요?
A4. 보유 기술이 심사 대상인지 판단하고 인수자 후보 중 승인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별하며 심사 기간을 반영한 거래 일정을 짜는 일은 M&A 경험과 규제 이해가 함께 필요합니다. 자문사는 이 전 과정을 설계하고 정부 심사 대응까지 지원해, 거래가 중간에 막히거나 조건이 불리해지는 리스크를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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