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이사
Finance Advisor 3 Team Leader

前) 미래에셋, 피보나치자산운용, 해외M&A(크로스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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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Qualified Spin-off) 이란? : M&A 필수용어집 | 브릿지코드

2024-08-14

적격분할 (Qualified Spin-off)  3줄 요약

  1. 적격분할은 기업분할 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할 방식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요 요건으로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계속성, 분할법인 주주들의 지분 연속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이 있습니다.
  3. 적격분할을 통해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 제고에 활용됩니다.

적격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적격분할은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분할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분할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만, 적격분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세금 부담 없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격분할의 특징

적격분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과세이연: 분할 시점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습니다.
  2. 요건 충족: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사업 계속성: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4. 지분 연속성: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5. 독립 사업부문: 분할되는 부분이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합니다.
  6. 포괄승계: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적격분할의 주요 요건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을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 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영위될 것
  3.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을 것
  4.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배정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
  5.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적격분할의 장단점

장점:

  1. 과세이연: 분할 시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구조조정 용이: 세금 부담 없이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3. 기업가치 제고: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각 부문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경영 효율성: 사업부문별 독립 경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M&A 활성화: 분할된 사업부문의 매각이나 인수합병이 용이해집니다.

단점:

  1. 요건 충족의 어려움: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사후관리 부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복잡성: 법적, 회계적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4. 유동성 제한: 주식 처분 제한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과세리스크: 사후에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과세추징 리스크가 있습니다.

적격분할의 활용

적격분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1. 사업부문 분리: 다각화된 사업 중 특정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 경영
  2. 기업 구조조정: 비핵심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
  3. IPO 준비: 특정 사업부문의 독립적인 상장 준비
  4. M&A 준비: 특정 사업부문의 매각이나 인수합병 준비
  5.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부문 분리

브릿지코드 M&A는 적격분할과 관련된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격분할 구조 설계,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세무 및 회계 처리 자문, 분할 후 사업전략 수립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적격분할을 활용한 M&A 전략 수립, 기업가치 제고 방안 자문, 분할 후 통합(PMI)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적격분할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나 M&A 전략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브릿지코드 M&A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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