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회계사
Accounting Advisor

前) KPMG, Deloitte

M&A브릿지코드는 중소벤처기업 M&A를 위한 재무 및 기술적 조언과 함께, 국내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공적 M&A를 지원합니다.

02-6952-0319
도입 문의
비밀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함/직급
회사명
이메일
연락처
매출액
문의유형
제출하시면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Thank you! Your submission has been received!
Oops! Something went wrong while submitting the form.

회사를 매각하기 전 실사부터 해야하는 이유 | 브릿지코드

2024-11-15

본격적인 M&A 전 매도자는 대상 회사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매각 대상에 대한 사전적 파악과 전략 수립을 위해 매도자 주도의 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도자 주도의 실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Vendor’s Due Diligence

잠재적 매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실사로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할 경우에는 매수자 측 실사(Buy side Due Diligence) 범위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Vendor’s Due Diligence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거래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어 거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Pre-sale Due Diligence

M&A 진행 전 매도자가 수행 주체가 되어 내부 참고 목적으로 수행하는 실사로서, 매각 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항목이나, 가격 산정에 불리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M&A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매도자 주도의 실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 측에게 실사의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에는 인수 가격을 최소화하려는 매수자 측 의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예상치 못한 이슈로 인해 거래가 파기 될 경우에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 재매각을 시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자 주도의 실사가 사전에 수행되어 회사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선행된 상태에서 향후 잠재적 매수자 측에서 수행하는 실사에 대응한다면 실사의 범위와 회사가 제공할 자료의 형태를 조정하고, 이슈 사항 사전 정비 및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거래 가격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도입 문의
비밀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함/직급
회사명
이메일
연락처
매출액
문의유형
제출하시면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Thank you! Your submission has been received!
Oops! Something went wrong while submitting the form.
비밀 유지 엄수
초도 자문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