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M&A 전 매도자는 대상 회사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매각 대상에 대한 사전적 파악과 전략 수립을 위해 매도자 주도의 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도자 주도의 실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Vendor’s Due Diligence
잠재적 매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실사로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할 경우에는 매수자 측 실사(Buy side Due Diligence) 범위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Vendor’s Due Diligence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거래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어 거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Pre-sale Due Diligence
M&A 진행 전 매도자가 수행 주체가 되어 내부 참고 목적으로 수행하는 실사로서, 매각 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항목이나, 가격 산정에 불리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M&A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매도자 주도의 실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 측에게 실사의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에는 인수 가격을 최소화하려는 매수자 측 의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예상치 못한 이슈로 인해 거래가 파기 될 경우에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 재매각을 시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자 주도의 실사가 사전에 수행되어 회사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선행된 상태에서 향후 잠재적 매수자 측에서 수행하는 실사에 대응한다면 실사의 범위와 회사가 제공할 자료의 형태를 조정하고, 이슈 사항 사전 정비 및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거래 가격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