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회계사
Accounting Advisor

前) KPMG,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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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사(TDD)는 생략 가능한거 아닌가요? | 브릿지코드

2024-12-18

매수자와 매도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실사 종류와 범위를 협의하고 매도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무실사(FDD)는 일반적인 절차로 생각하지만 세무실사(TDD)는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회사 규모가 작다고 세무 위험도 작은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작은 회사 일수록 거래 초반 비 전문가에 의해 세팅된 거래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내부에 별도의 세무팀이 운영되지 않음은 물론 외부 자문 또한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도자 측에서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무실사(TDD)를 선제적으로 수행한다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무실사(TDD) 수행 효과

  1. 회사 내부에 잠재된 세무 위험 파악
  2. 잠재적 인수자에 의한 세무 실사 가능성을 낮춤으로서 정보 제공 범위 축소
  3. 발견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내부 시스템 고도화
  4.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개발 및 자료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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