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이사
Finance Advisor 1 Team Leader

前) KPMG, 미래에셋,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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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기업가치평가 VS 대표의 희망가격 VS 스타트업 기업가치 | 브릿지코드

2024-05-03

M&A 성사를 위한 가격 조율

M&A(인수합병)는 매수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매도자가 요구하는 가격보다 높을 때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기업의 순자산 금액에 영업권 및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매각가격을 산정하는 반면, 매수자는 실사 및 가치평가를 통해 산정한 자산가치에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인수가격을 결정합니다.

양측의 가격은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치하기는 어려우며,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는 평생을 바쳐 운영해온 기업을 매각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회사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매수자는 시너지 효과를 낮게 평가하거나 실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를 반영하여 자산가치를 낮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사전에 매각가격의 최저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때는 기업가치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가격을 도출한 세부 근거나 유사 M&A 사례의 최근 거래 가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매수자는 대상기업에 높은 관심이 있다면 처음부터 매도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상전략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는 기본적으로 EBITDA에 Multiple을 적용하거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통해 도출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시장가치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를 산출할 때는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MAU, DAU, 반복구매, DB 기업가치 등 다양한 비재무적 지표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를 M&A 인수자가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인수를 들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의 DB 가치를 인정하여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시장가치법은 비상장기업의 시장가치를 동일한 업종에 속하고 규모가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시가(상대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상장 유사기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업의 규모에 차이가 크고, 주당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의 희망가는 보통 영업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수자 입장에서 해당 영업권에 공감해 주어야만 가능하기에 중소벤처기업 M&A에서 양측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M&A 기업가치 평가는 주로 EV/EBITDA에 업종 평균 M&A 데이터를 배수로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인수자가 매도자의 안정적인 현금창출능력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수 이후 향후 3년~10년 동안 기업의 수익창출능력을 통해 원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지표가 EV/EBITDA입니다.

M&A 성사를 위한 자세

이처럼 M&A 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가치 평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으면 사실상 거래는 불가능하기에, 서로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M&A 가치산정은 양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자문사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브릿지코드는 연간 M&A 문의만 2,000건이 넘으며, 중소벤처기업 M&A 데이터를 누구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객관적인 기업가치 산정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M&A를 고려 중이라면 브릿지코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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